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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현황: 짧은 기간 사용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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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24-10-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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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많지만, 이들이 휴직하는 기간은 여전히 여성보다 짧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해 있으며, 이 중 20%는 휴직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76.3%가 10개월 이상 휴직한 반면, 3개월 이하 사용자는 7.3%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총 인원은 57만2979명이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72.1%, 남성은 27.9%였다. 육아휴직 기간을 분석한 결과, 63.8%가 10~12개월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10개월 이상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41.1%인 반면,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60.4%로 나타났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10개월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76.3%, 10인 미만에서는 71.3%였다. 또한,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중 3개월 이하 사용자는 20.4%였고,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8.4%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11.2%가 10인 미만 기업에 속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남성 육아휴직자는 55.2%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1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3864명이었으나,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1만59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은 돌봄과 육아의 책임을 지는 반면, 남성은 생계 부양자로 여겨지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남성 육아휴직자는 많지만, 장기 육아휴직은 여성에게 쏠리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장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녀 간 맞돌봄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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