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대응에 한계… 방심위 긴급대응팀, 직원 1인당 연 9천건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24-10-11 12:30본문
딥페이크(이미지 및 음성 합성 기술)를 이용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과 사진의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정부 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성범죄 피해물 유포 신고를 받아 해당 콘텐츠를 심의하고, 이를 웹사이트 운영자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디지털성범죄심의국 산하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의 인력은 각각 6명, 10명, 7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확인과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담당하는 긴급대응팀에는 올해 8월까지 총 5만9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직원 1명당 약 7156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긴급대응팀 인력은 2020년부터 7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나, 심의 건수는 2020년 3만5603건에서 지난해 6만7102건으로 급증해 인력 부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디성센터 역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인력은 39명(정규직 31명, 기간제 8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16만6905건에서 2023년 24만360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인력을 41명(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소폭 증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증원 규모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등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은 긴급히 요구되는 문제로,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