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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86억 미지급 149명,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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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24-10-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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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149명 추가 제재…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등 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77건의 제재가 내려졌으며, 출국 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이 포함됐다.

 

평균 채무액 5,800만 원… 최대 2억7,400만 원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149명의 전체 양육비 채무액은 86억4,200만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5,8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억7,400만 원에 달했다.

 

2021년 제재 도입 이후 대상자 증가세

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제재 대상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 2021년 하반기: 27건
  • 2022년: 359건
  • 2023년: 639건
  • 2024년 10월까지: 789건

이로써 2024년 10월 현재,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제재 도입 이후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이 제재를 받았고, 누적 1,814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2년 제재 기준을 기존 채무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고, 법원의 감치명령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면서 제재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2월 추가 제재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정

여가부는 12월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제재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제재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후 해당 채무자로부터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와 제도 개선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통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63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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