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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갑질’ 논란 확산…교육부 “조사 절차 재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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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25-0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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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ㅇ중학교 ‘육아시간 갑질 사건’… 교육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순 없어”

 

충북 청주의 ㅇ중학교에서 발생한 ‘육아시간 갑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장이 학교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규정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또한 충북교육청이 학교 현장 조사나 관련자 면담 없이 ‘갑질 아님’이라는 결론을 낸 점에 대해 “교육청이 그런 절차도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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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ㅇ중 교사와 전교조 충북지부 등이 지난 9일 충북교육청에서 학교 안 육아시간 등 이용 실태를 발표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갑질 행태’를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ㅇ중학교 교감이 육아시간 사용 대상 교사들에게 “일과 시간 중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이미 신청된 것은 지각이나 조퇴로 바꾸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교사들이 반발하자, 며칠 뒤 교장은 교무회의에서 ‘육아시간 제한’ 내용을 담은 3가지 안건을 강제로 투표에 부치며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교장은 이 과정에서 “가정보다 공무가 우선이고, 교사는 방학이 있어 연가도 쓸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하며 교사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임신 중 유산 위험을 호소한 교사의 모성보호시간 신청도 “조퇴로 바꾸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에 대한 갑질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교 현장 조사나 관련 교사들의 의견 청취 없이 단 일주일 만에 “갑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청은 교육부에도 조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만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정책과 이혜진 과장은 “공무원 복무 규정상, 학교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운영 상황을 고려해 육아시간 사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장이 민주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정하거나 교사들에게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번 사건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충북교육청, 청주지원청, 학교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와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교육청의 부실 조사에 대해 피해 교사들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교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이는 다른 학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피해 교사 김슬기(가명) 씨는 “이 사건이 나쁜 전례로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교직원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 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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