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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로 이혼당한 프랑스 여성, 유럽인권재판소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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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25-01-2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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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성관계 거부로 이혼당한 프랑스 여성,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최종 승소

프랑스에서 남편과의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이혼당했던 한 여성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은 결혼 내 여성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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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전경


 

CNN 보도에 따르면, 올해 69세인 이 여성은 1984년에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04년 48세부터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며 여성이 패소했다.

 

여성은 건강 문제, 남편의 폭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며 겪은 생활 압박 등을 성관계 거부 이유로 제시했으나, 프랑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21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여성의 사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성과 개인생활 영역에서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부부 관계에서의 성관계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임을 강조했다.

 

이 여성의 변호인 릴리아 미센은 이번 판결이 프랑스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성명에서 "프랑스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부부 강간 문화를 근절하고, 동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결혼에서의 성관계 의무와 같은 교회법적 전통의 잔재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여성에게 결혼 생활 내에서 성관계를 강제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결혼 제도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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