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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엉덩이 드러나면 탑승 불가”…항공사 복장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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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25-01-28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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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객 복장 규정 강화… 논란과 기준의 경계

 

최근 항공사들이 승객에게 더욱 엄격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스피릿 항공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복장 규정을 통해 신발을 신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복장을 한 경우, 또는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옷이나 신체 장식을 착용한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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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릿 항공이 예로 든 부적절한 복장은 안이 비치는 옷, 노출이 심한 복장, 그리고 가슴,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옷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도한 문신이나 신체 장식도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슴 부분이 깊이 파인 티셔츠를 입거나,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승객이 탑승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다.

 

사례로 드러난 논란

스피릿 항공은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국내선 비행기에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이유로 여성 두 명을 탑승 전 하차시켜 논란이 되었다. 해당 여성들은 배가 드러나는 크롭톱을 착용한 상태였고, 가슴 부분이 살짝 드러나는 옷이었으나, 이를 두고 "탑승 거부 사유가 될 만큼 부적절한 복장은 아니었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복장이 아니라 옷에 적힌 문구나 그림 때문에도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올해 1월에는 스피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한 남성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새겨진 후드를 입었다는 이유로 하차 요청을 받았다.

 

이와 같은 논란이 거듭되자 스피릿 항공은 보다 명확한 복장 규정을 마련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 세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복장 규정 위반 여부는 승무원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다.

 

다른 항공사들의 복장 규정은?

스피릿 항공만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상의를 입지 않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몸에 딱 붙는 수영복 하의나 비키니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맨발로 탑승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은 허용하지 않으며, 신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사들의 이러한 규정 강화는 승객과 승무원 간 갈등을 줄이고, 기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복장 규정의 모호한 기준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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