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모의총으로 여성 협박·차량 손괴한 4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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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25-02-22 11: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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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포 소지·협박·손괴…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
허가 없이 모의 총포와 쇠구슬을 소지하고 여성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차량까지 손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여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한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0.88g의 쇠구슬 여러 개를 2022년 9월까지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대 여성에게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모의 총포를 겨누어 위협했으며, 피해자가 두려움에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수차례 발사하고 총포로 앞 유리를 내리쳐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23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19일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은 점,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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