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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폭행 신고한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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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25-0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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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폭행 고소한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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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낙태 수술 후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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