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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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25-06-27 16: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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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열린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 A씨(51)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며 “접촉 부위와 정황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고소한 이유가 정치적 목적이었다거나, 행동이 단순히 분위기를 풀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해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은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행위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경위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 중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부천시의회 의원 25명이 참여한 2박 3일 일정의 합동 의정 연수 중 발생했다.
사건 이후 A 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만찬장에서 B 시의원이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고,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공적인 자리에서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출처 :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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