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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소년부 송치 사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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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24-10-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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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2024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소년부 송치 사건까지 확대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누리집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사건도 포상금 지급 대상 포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신고인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된 사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소년부 송치는 수사기관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보내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단,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점검 결과 공개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지 2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결과 공개 기간은 기존의 **‘3개월 이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출처 : 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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