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40대 남성, 10대 대상 반복 성매매… “추가 피해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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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24-10-17 11:06본문
에이즈 환자 40대 남성, 10대 성매매 혐의로 구속… 피해자 단체 "추가 피해 우려"
에이즈(AIDS) 환자인 40대 남성이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지원 단체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5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명을 통해 “가해자 ㄱ씨는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ㄱ씨가 사용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근거로 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들은 여러 감경 사유로 인해 법정형에 미치지 않는 처벌을 받고 있다"며 "ㄱ씨도 과거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ㄱ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에 따르면, ㄱ씨는 올해 초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ㄴ씨에게 현금과 담배 등을 미끼로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가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은 경찰이 그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ㄱ씨는 약 10여 년 전 에이즈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 ㄴ씨는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이미 2011년에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627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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