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여학생 방 사용 요구”…인권위 “명백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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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24-11-19 13:42본문
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가 제한, 인권위 "차별" 판정
한 고등학교가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수련회 참가 거부당한 트랜스젠더 학생
트랜스젠더 남학생 A씨는 학교가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법적 성별이 여성인 점을 이유로 여학생 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참가를 포기해야 했고, 이 결정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여성인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 우려를 고려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A씨가 독방 사용을 차선책으로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 학교의 조치는 차별적 행위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만 조치한 것은 실질적인 대안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교육 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는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포용적 정책 마련 권고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지원 방안 강화
이번 판단은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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