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강조 광고 금지"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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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24-11-30 11:52본문
법무법인, 성범죄 사건 광고 제한…피해자 명예 훼손 방지 법안 발의
성범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광고에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거짓 정보를 포함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사건도 가볍게 해결”, “무고죄·무혐의 성공 사례”, “성범죄 고소 방지 원나잇 10계명”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자극적인 광고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광고는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이 판·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사건의 무죄 판결 가능성을 부각하는 홍보를 하기도 한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1심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6만8000여 명에 달한다”며, “사건 수임 경쟁 속에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거나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 노선이는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법률 광고가 확산되면 성폭력을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더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법률 광고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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