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여성영화제 차별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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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24-12-12 10:24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한 차별 행정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여성영화제와 관련된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유 시장에게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원 거부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정은 2023년 7월 13일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와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회 등이 인천시와 유 시장, 백보옥 당시 여성정책과 과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조직위 등은 2023년 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었으나, 백 과장이 상영작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퀴어 소재의 작품을 제외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차별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백 과장이 동성애에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여성영화제가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동성애자와 탈동성애자 시민들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천시의 이러한 행정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원 유발을 이유로 퀴어 영화 상영을 불허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천시가 퀴어 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백 과장의 발언은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백 과장이 이미 퇴직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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