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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 "이게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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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24-1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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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향한 딥페이크 성범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자신이 겪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깊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가을, 그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A씨와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합성 성범죄물을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으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A씨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상적인 교육활동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성범죄물을 본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진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퍼졌을까 걱정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될까 위축됐어요. 외부 행사에서 카메라가 제 쪽으로 향할 때면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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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A씨는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에 머물렀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은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합성 성범죄물을 제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당시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한편, 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했지만, 피해자인 교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했다.

 

A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자신의 피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위원회는 성범죄처벌법 개정 이전의 법조항과 기준을 근거로 A씨의 피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피해를 수업 시간에 국한해 좁게 해석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과 인격권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SNS에서 발생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피해가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지역교권보호위의 결정을 받아든 A씨는 자신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겪은 것이 맞는지 스스로 의심하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렸다.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범죄 피해자로서의 두려움을 동시에 짊어져야 했던 것이다. A씨는 “가해 학생과 마주칠까 두렵지만, 이런 사정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라며 고통을 토로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A씨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며, 교사의 인격권과 교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지역교권보호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학생이 교사의 얼굴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것은 교사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교권과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A씨의 사례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교사와 같은 피해자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출처 : https://kw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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