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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즉시 처형…" 강제 북송 여성들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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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25-0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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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에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처형된 정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7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작년 11월,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을 사형에 처하고 9명을 종신형에 처했다는 정보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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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공개재판을 열어, 중국 내 탈북민을 한국으로 매매하거나 성인 오락 시설 운영 및 매춘에 연루된 혐의로 43세 A씨와 39세 B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여성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뒤, 사형 선고 당일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나머지 9명의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이와 같은 강제 북송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탈북 여성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해당 여성들의 혐의가 사형을 받을 만큼 중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항소 기회 없이 즉시 처형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구금했던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바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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