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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악성 댓글 작성자, 모욕 혐의로 추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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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25-06-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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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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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비방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은 2023년 12월에 벌금형이 선고된 모욕죄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전력과 추가 범죄

김 씨는 앞서 2023년 12월에도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 게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비난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댓글은 단순한 기호 표현에 불과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문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이유의 강경 대응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 명에 이르며, 추가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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