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한 아기 넘긴 여성 7명,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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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25-03-19 11: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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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 매매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에게 “출산 후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며 접근해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출산 후 B씨에게 아기를 넘기고 병원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여성 C씨는 10대 시절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출산한 아기를 키우기 어려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양 관련 도움을 찾다 B씨를 알게 되었다. C씨 역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124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여성들이 대부분 10대나 20대 초반이라는 미숙한 시기에 적절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점과, B씨가 아이들을 비교적 잘 돌봤던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7명 중 5명은 불법 입양을 통해 아동을 매매했으며, 나머지 2명은 아동을 유기한 혐의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이들을 넘겨받은 B씨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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