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의 구조 신호를 놓친 죄인입니다" - 걸그룹 멤버 모친, 눈물로 엔터 대표 고소 > 여성인권뉴스

포럼소식

여성인권뉴스


"내 딸의 구조 신호를 놓친 죄인입니다" - 걸그룹 멤버 모친, 눈물로 엔터 대표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25-04-29 12:58

본문

"엄마인 제가 죄인입니다..." 

 

0005484431_001_20250429115310051.jpg

걸그룹 멤버의 어머니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보내온 간절한 구조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소속사 대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주최로 143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어머니를 비롯해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 전 143엔터 A&R팀 허유정 씨,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 등이 함께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지만,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A씨에게 '이제 더 이상 몸을 만지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A씨는 오히려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여러 번 아이가 힘들어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외면했습니다. 제가 눈과 귀를 닫은 사이, 제 아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 따르면, B씨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그룹 활동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직접 A씨에게 각서를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조차 몰랐던 녹취록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돌 활동도,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합의뿐이었습니다. 

 

이가 앞으로 공부라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어 대표에게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B씨가 다칠 텐데 괜찮겠냐'는 협박성 발언까지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의 그룹 탈퇴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아이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연예계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A씨가 B씨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각서를 공개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작년 10월 25일에 작성된 이 각서에는 '본인(A씨)은 멤버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향후 회사 계약 관계에 있어 대표이사직을 떠나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지겠다는 내용, 그리고 계약 연장 등에 있어 B씨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문효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에게 씻을 수 없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명백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피해자의 연예계 활동을 볼모로 삼아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는 최근 관할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력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법적 처벌 가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연습생과 연예인 지망생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계적인 강요나 성적 대상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두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빛센터는 ▲143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와 맺었다고 주장하는 부당한 전속 계약의 즉각 해지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A씨의 엄벌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A씨의 강제추행 의혹은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방송을 통해 "해당 멤버가 먼저 '팀에서 계속 활동하게 해달라. 일일 여자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영화도 먼저 보여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143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방송에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도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자회견과 A씨의 자필 각서 공개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