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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미시룩' 피규어 논란, 선정적 묘사에 지역사회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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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25-05-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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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 거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피규어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지역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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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해당 피규어는 온라인 밈인 '동탄 미시룩'을 지나치게 왜곡하여 여성의 몸매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동탄이라는 지역 이미지까지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이와 관련하여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동탄 미시룩'은 동탄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선호할 법한 몸매가 드러나는 긴 원피스 패션을 일컫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2020년 이후 동탄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흥 도시로 알려지면서 등장했으나, 점차 여성 연예인의 자극적인 옷차림을 묘사하는 기사 등에 활용되며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피규어는 가슴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신체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있으며, 속옷 라인까지 비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명품 구두와 가방, 고급 커피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가격은 최대 1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SNS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해당 피규어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화성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25건에 이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피규어의 선정적인 묘사에 대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한 동탄 맘카페 회원은 "도대체 동탄 미시룩이 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도 없다"며 "왜 기사에 저런 문구를 넣어 주변 동료, 지인들로부터 '너도 그렇게 입느냐'는 질문을 받게 만드는 건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 2월, 해당 피규어와 '동탄 미시룩'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민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욕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성립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피규어의 묘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 역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기존 제품명이었던 '동탄 피규어'를 '미녀 피규어'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혐오적인 온라인 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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