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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중 겪은 불쾌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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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25-05-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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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한 조용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A 씨가 낯선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비난과 막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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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A 씨는 9개월 된 도베르만과 13개월 된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길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지금 불법이에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요!" 여성이 고함쳤다.

당황한 A 씨가 "저희가 뭘 했나요? 그냥 여기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라고 답하자, 여성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은 살인 예비자나 다름없어요!"라고 쏘아붙였다.

 

A 씨는 침착하게 "제 강아지들은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니에요"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막무가내였다. "골든 리트리버한테 물려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도베르만도 마찬가지야!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검색해봐!"라며 몰아세웠다.

 

여성은 이어 A 씨가 반려견의 리드(목줄)를 충분히 짧게 잡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리드 길이가 몇 센티야? 내가 지나갈 때 물었다면 어쩔 뻔했어?"라고 다그쳤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여성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며 "개XX들 좀 팬티나 입혀! 더럽게 왜 저렇게 다니게 둬? 성희롱당하는 기분이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 씨가 다시 한 번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여성은 "내가 원래 경찰이었는데,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됐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주민등록증 보여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 씨가 "당신 신분부터 밝히세요"라고 맞서자, 여성은 "우리 집은 군견을 배출한 집안이야!"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 실랑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A 씨의 반려견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성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달라"며 A 씨를 쫓아왔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뒤였다.

 

결국 A 씨는 여성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제 강아지들은 아직 어린 9개월, 13개월이고, 누구에게도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해요"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현행법상 도베르만과 골든 리트리버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견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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