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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100만 원에 팔아넘긴 비정한 친모,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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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25-04-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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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모성 포기!


2012년,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단돈 100만 원에 팔아넘긴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엄중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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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끔찍한 거래,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중 드러나

 

A 씨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셋째 딸을 이름 모를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산 직후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겼던 A 씨는, 친부와 공모하여 딸을 사들일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 의무 다하겠다’ 서약 직후… 시설 정문에서 매수자에게 인계

 

A 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하며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시설 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매수자에게 딸을 건넨 것입니다. 13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끔찍한 범죄는 최근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존재하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아동 외에도 두 명의 자녀를 더 출산했지만, 첫째는 입양 보냈고 둘째는 친정에 맡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천륜 저버린 반복된 자식 버리기… 책임 물을 수밖에 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자식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엄중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약 13년 전에 발생하여 처벌의 적시성을 다소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 순간까지 둘째 걱정… 법원,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 단호한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A 씨는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고 지시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A 씨가 반복적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친딸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A 씨에게 법원이 내린 징역 1년의 실형은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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