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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으로 사회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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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25-04-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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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성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영국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평등법 적용 사안에서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정의했다. 이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통해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아니면 평등법상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2010년 제정된 평등법은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방지와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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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곳은 화장실, 탈의실, 쉼터 등 일상 공간이다. 성전환자의 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전용 서비스나 남녀 구분 서비스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영국 평등인권위원회는 이들 분야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 ‘섹스매터스’의 나오미 커닝엄 대표는 “여성 전용 서비스 운영이 합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성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견에 동의한다.

 

어윈 미셸의 고용 전문가 조 모슬리는 “고용주들이 법적 결정을 내릴 때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GRC로 여성 인증을 받은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채용 기준이 선명해졌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변화가 주목된다.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반대한 이들은 이번 판결이 성전환자 출전을 금지하는 지침이라고 주장한다. 활동가 순웡은 “이 결정은 전문 체육뿐 아니라 모든 여성 스포츠에 적용된다”며, “여성부에 남성 출전을 허용하는 단체는 법적 소송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의 트랜스젠더 입학 정책에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 정부의 성별 데이터 수집에서도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앨리스 설리번 교수는 “기관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절대적인 확실성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모성 보호 정책은 생물학적 여성을 대상으로 구체화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녀 임금 격차 통계에서도 트랜스젠더 데이터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성 또는 남성 전용 단체 운영에서도 트랜스젠더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데 법적 근거가 생겨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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