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비율 50% 돌파…춘천시, 남녀 통합 당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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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25-03-16 16: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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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녀 통합 당직 제도 첫 시행…공무원 근무 형평성 강화
강원 춘천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7%를 기록한 데 따른 변화로, 당직 근무 주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춘천시는 성별에 따라 당직 근무를 다르게 운영해 왔다. 남성 공무원은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숙직을 맡았으며,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 1,770명 중 여성 공무원이 951명(53.7%)에 달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당직 근무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잦은 숙직으로 피로도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춘천시는 근무 주기를 조정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여성 숙직 근무를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통합 당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새로운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남녀 공무원이 격일로 일·숙직을 담당하되, 동성끼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남성 당직사령(6급)의 근무 주기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돼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희 춘천시 총무과장은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많은 직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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