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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받자 보복? 아래층 현관에 액젓·분뇨 투척한 4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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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25-03-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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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보복성 범행으로 번져…현관문에 액젓·분뇨 투척한 40대 여성 입건

 

경기 양주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과 복도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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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집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씨를 찾아가 항의한 이후, 이러한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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